2021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및 동물관련 이용시설 제한 -신고기간/등록방법/단속사항/단속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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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2021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및 동물관련 이용시설 제한 -신고기간/등록방법/단속사항/단속기간

by 아포켓 2021. 9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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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아포켓입니다:)

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?

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

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

 

자진신고 기간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

즉, 내일까지 입니다

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

(과태료가 어마어마하답니다)

반려견 등록 안내문

 

 

자진신고란?

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

※동물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,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※

 

자진신고 대상

[동물등록]

-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
-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
 

[변경신고]

★10일 이내

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
 

★30일 이내

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
-소유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

-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

-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
-무선식별장치의 분실,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반려견 등록 안내문

 

 

자진신고 방법

[동물등록]

시·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(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 등)를 통해 접수

※시·군 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

※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서 확인 가능

※등록 수수료 - 외장형(3천 원), 내장형(1만 원)

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

 

[변경신고]

시·군·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

※단,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, 반드시 시·군·구청을 방문해야 함

 

 ★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.
   ★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(국번 없이) 120,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-0954로 문의

 

 

단속 사항

-반려견의 등록 여부, 인식표·목줄 착용,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

(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!!)

 

-공원·반려견 놀이터· 등산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

 

집중단속기간이 10.01 ~ 10.31 이므로

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진행해주세요!!

 

글의 출처 : 농림축산 식품부

https://www.animal.go.kr/front/community/show.do?boardId=boardID07&page=1&pageSize=10&keyword=&column=&menuNo=7000000008&seq=300039 

 

동물보호관리시스템  홍보자료

 "반려견 등록, 선택이 아닌 '필수'입니다."  □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   ○ (자진신고) 7.19. ~ 9.30.           (집중단속) 10.01.~10.31.    ○ 자진신고란?       - 동물

www.animal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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